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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사망신고 서류

사망신고 서류
구분 신고서류 발행처
사산아 - 사산증명서 : 2부 (장례식장 : 1부, 장제장 : 1부)
- 화장증명서 : 1부
병원원무과
장제장
신생아 -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 각2부
- 장례식장 : 각1부
- 장제장 : 각1부
- 화장증명서 : 각1부
병원원무과
장제장
노환 및 병사 - 병원 입원 중 사망
병사 >>사망진단서 : 5부 ( 장례식장 1부, 장지 1부,동사무소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
- 응급실에서 사망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5부
- 자택에서 사망(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확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병원원무과
사고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검시필증 : 5부
(장례식장, 장지,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각1부씩 )

※ 경찰 조사를 위해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 받아 사고 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병원원무과
검사필=검찰청

신고장소

신고장소
구분 신고서류 발행처 비고
장례식장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1부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1부, 검시필증 : 1부
입관용 입관정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묘지, 장제장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1부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1부, 검시필증 : 1부
매장용 선산인 경우 불필요
동사무소 - 사망증명서류 :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보증인 2인 : 통장, 도장)
호적정리용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필증 1개월 이내 신고
기타 보험 청구용 - 사망증명서류 : 1부 보험청구용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