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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의 강릉동인병원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으로 요양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사고 이전에 치료중이었거나, 만성질환 등의 진료 및 치료에 대하여는 보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고로인한 합병증 또는 기여도가 명백하게 인정된 때에는 근로복지 공단에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의 초진

수창구에서 산재 환자임을 먼저 말씀 하신 후 본원의 원무과 산재담당(033-650-6190 )에게 처리절차를 문의 하십시오.

산업재해의 전원

타 의료기관에서 본원으로 전원 하고자 하거나 본원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하고자 할 때에는 요양중이던 병원에서 주치의와 상의하여 주치의의 소견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전원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전원승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