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환자 중심의 강릉동인병원

진단서 발급

종류 절차 구비서류 발급비용(진료비 별도)
일반진단서 해당 진료과 접수 및 진단(입원환자는 간호사에 신청) →원무과 진단서발급창구→수납→해당 과장님 확인도장
→원무과 진단서창구 직인 및 간인 →귀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예 : 운전면허증) 10,000원(한글)
30,000원(영문)
상해진단서 해당 진료과 접수 및 진단(입원환자는 간호사에 신청) →원무과 진단서발급창구→수납→해당 과장님 확인도장
→원무과 진단서창구 직인 및 간인 →귀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예 : 운전면허증) 100,000 ~ 150,000원
병상용진단서 해당 진료과 접수 및 진단(입원환자는 간호사에 신청) →원무과 진단서발급창구→수납→해당 과장님 확인도장
→원무과 진단서창구 직인 및 간인 →귀가
반 명함 또는 증명사진 2매, 주민등록증 17,000원
장애진단서 해당 진료과 접수 및 진단(입원환자는 간호사에 신청) →원무과 진단서발급창구→수납→해당 과장님 확인도장
→원무과 진단서창구 직인 및 간인 →귀가
주민등록증(신분증),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장애진단 의뢰서 15,000원
입원확인서 해당 진료과 접수 및 진단(입원환자는 간호사에 신청) →원무과 진단서발급창구 →수납 →해당 과장님 확인도장
→원무과 진단서창구 직인 및 간인→귀가
의료보험증 또는 진찰권
(진찰권이 있는 경우-등록번호)
입원중 또는 퇴원 당일 무료, 퇴원 후 10,000원
소견서 해당 진료과 접수 및 진단(입원환자는 간호사에 신청) →원무과 진단서발급창구→수납→해당 과장님 확인도장 →원무과 진단서창구 직인 및 간인→귀가 의료보험증 또는 진찰권(진찰권이 있는 경우-등록번호) 10,000원
(진찰 및 검사료 별도)
진료Chart 사본발급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의 진료 후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사본 발급비를 수납하시고 의무기록실(동관연결통로 위치)로 가서 사본을 교부 받습니다.
이때 본인 또는 보호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료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자료(Film)사본발급
  • 담당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단,Film과 판독한 소견서를 같이 발급할 경우는 담당의사의 처방이 필요함.)
  • 복사량을 각 해당과에서 확인하고 처방지를 발급하면, 환자는 처방지를 가지고 원무과 수납 창구에서 수납 후 해당검사실에 가서 사본을 교부 받습니다. 이때 본인 또는 보호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료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 결과만 발급받고자 하는데 꼭 담당의사를 만나야 하는지?
수치로 결과가 나오는 챠트 내용은 담당의사와 상담하지 않아도 사본발급이 가능하나 의사의 판독결과나 처방내용의 사본을 발급 하려면 담당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함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진료과 요청에 의해서만 판독이 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료후 원무과 접수를 거쳐 필름을 방사선과에 제출하면 판독이 의뢰됨.
필름은 PACS에 입력하고 즉시 환자에게 돌려줌(소요시간 10 -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