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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의 강릉동인병원

교통사고 보상환자(자보환자)안내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해 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인보상 진료비 지급보 증서(또는 담당자간 유선지급보증과 전송)가 접수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에 대하여는 전액 보험 처리가 됩니다. 본인이 교통사고 이전에 치료중 이었거나, 만성질환 등의 진료 및 치료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병증 또는 기여도가 명백하게 인정된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추가로 지급 보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환자의 초전

접수창구 또는 음급센터에서 교통사고환자임을 먼저 말씀하신 후 본원의 원무과 자보담당 (033-650-6190) 에게 처리절차를 문의 하십시오.

교통사고환자의 전원과 특진

타 의료기관에서 본원으로 전원하고자 하거나 본원에서 타의료기관으로 전원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회사 에 연락하여 보험회사에서 본원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사로 전원시 전액 본인 부담 후 보험회사에 청구)